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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도 '연쇄살인의 공포' 이어질 뻔 했다

등록 2019.10.15 13: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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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 1991년 4월 화성 10차 범행 전 청주서 2차례 살인

1994년 청주서 처제 성폭행 살해로 체포되며 살인극 막내려

청주에서도 '연쇄살인의 공포' 이어질 뻔 했다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모(56)씨의 범행의 시작은 화성, 그 끝은 청주였다.

경기도 화성 출신의 이씨는 당시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의 고향인 청주를 오가며 굴착기 기사로 일했다. 경찰이 이씨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한 사이 그는 버젓이 청주로 내려와 2건의 추가 살인을 저질렀다. 화성연쇄살인 마지막 범행(10차)으로 알려진 1991년 4월3일보다 빠른 시점이다.

이씨는 그해 7월 건설업체에 다니던 여성과 결혼한 뒤 1993년 4월 청주로 거처를 옮겼다. 끝날 줄 모르던 그의 범행은 1994년 1월13일 청주에서 처제(19)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막을 내렸다.

첫 범행을 한 1986년 9월15일 이후 7년 4개월여 만이다. 당시 그의 나이는 만 31세였다.

이씨는 이 기간 화성·수원 일대에서 12명, 청주에서 처제를 포함해 3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당초 피해자 10명으로 알려진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첫 사건 발생 33년만에 용의자 특정과 자백이 나오면서 15명으로 늘었다.

이씨가 처제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청주 여성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도 있던 셈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1년 1월27일 청주시 복대동(가경동 경계구역)에서 방적공장 직원 A(17)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택지개발공사장 콘크리트관 속에서 발견된 A양은 양손이 뒤로 묶인 채 속옷으로 입이 틀어막혀져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과 동일한 범행 수법이었다.

당시 경찰은 3개월 수사 끝에 B(19)군을 범인으로 지목해 법정에 세웠으나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씨가 저지른 또다른 범행은 같은 해 3월7일 발생한 청주시 남주동 가정주부 C(29)씨 살인사건이다.

C씨는 이날 오후 8시께 집 방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눈은 공업용 테이프로 가려지고, 입에는 스타킹이 물려 있었다. 목이 졸리고, 양쪽 가슴에선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

경찰은 C씨에게 방어흔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이씨는 그해 4월3일 화성에서 10차 범행을 한 뒤 그해 7월 결혼을 하고, 1993년 4월 아내의 고향인 청주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1994년 1월13일 청주시 복대동 자택에서 처제(19)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아내의 가출에 앙심을 품은 이씨는 자신의 집에 처제를 불러 성폭행한 뒤 둔기로 머리를 4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범행 후엔 스타킹과 끈, 속옷 등으로 숨진 처제의 몸을 묶어 집에서 880m 떨어진 곳에 유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청주서부경찰서(현 흥덕경찰서)는 증거 수집을 위해 이씨와 함께 화성을 방문했으나 화성 연쇄살인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화성 경찰도 혈액형과 신발 사이즈, 음모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씨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높고, 당시 현장 상황과도 상당히 부합하다"며 "청주 처제 살인사건 외 14건의 범행을 이씨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추가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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