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문제로 이용원 업주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1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서모(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증거 인멸 시도 등을 볼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이익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 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0시께부터 오전 0시50분 사이 광주 북구 한 이용원에서 업주 A(65·여) 씨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침대에 불을 붙이는가 하면 이용원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다.
또 같은 날 오전 1시 전후 이용원 종업원 B(61·여)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는 환불을 요구하는 등 요금 문제로 A 씨와 다투는 과정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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