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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에서 육성으로…첨단의료복합단지 복지부로 이관

등록 2019.10.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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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국무총리→복지부 장관으로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대구와 오송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지원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성과 확대를 위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자리를 옮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글로벌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집적된 의료 연구개발 단지로 2009년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지구 2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된 점을 고려, 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시행령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또 성과 극대화 차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바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이 위원으로 새로 추가된다.

새로 구성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단지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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