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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안전표지 미설치' 60대 농장주 벌금 30만원

등록 2019.10.22 1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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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해 감형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농장 정화조 시설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60대 농장주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30만원으로 감형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6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약식명령이란 죄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절차 없이 벌금을 내도록 하는 형사 절차이다.

A씨는 2017년 6월22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농장 밀폐공간 내에 출입금지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우리 농장은 돼지를 사육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자들이 돼지 분뇨가 쌓여 있는 정화조에서 작업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그는 "정화조 근처에 출입금지표지를 하지 않아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 내방 당시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밀폐공간 작업 시 비치해야하는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를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피용 기구 비치 위반 부문에 대해서는 무죄의 판결이 나왔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춰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00만원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 벌금 3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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