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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특허침해 소송도 맞불…배터리 분쟁 확전일로(종합)

등록 2019.10.22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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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LG 미국 내 추가 소송에 "합의 파기"..LG "별개 특허"

영업비밀 침해→특허침해→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확전

LG화학-SK이노, 특허침해 소송도 맞불…배터리 분쟁 확전일로(종합)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다시 한 번 맞소송에 나섰다. LG화학이 합의서를 파기하고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소송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싼 양사간 법적 분쟁이 점차 확전되는 양상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파기했다며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는 미국 ITC 등에 LG화학이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이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양사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KR775,310/이하 KR 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깼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이라는 특정 특허번호에 관한 것으로 계약서 그 어디에도 775310 특허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없다"며 "당사가 소송 제기한 해외특허는 기존 합의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대상은 한국 특허이며,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며 "이른바 '특허 독립(속지주의) 원칙'상 각국 특허는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유지된다"고 보충했다.

지난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 등에 소송을 낸 이후 두 회사는 소송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6일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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