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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 시작부터 '미스 매칭' 혼란

등록 2019.10.24 0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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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군'이 '가군'으로…미스매칭 나타나

금융당국 통지내역 유출 '단속' 나서

중형 회계법인 "우리끼리 까봐야 할 판"

감사인 지정제 시작부터 '미스 매칭' 혼란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코스닥 중소형 상장사가 빅4 회계법인에 매칭이 되는 등 지정 감사인 제도 시작부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중소형사들은 빅4 회계법인과 매칭이 되면 예상보다 큰 감사 보수가 발생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부터 주기적 지정제 사전 통지 결과를 각 상장사 220곳과 회계법인에 송부했다. 상장사는 이번 사전 통지에 이의가 있을 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재지정 접수 기간은 사전 통지를 접수 시점부터 2주 간이다.

기업과 회계법인은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각각 자산총액, 공인회계사 수 등에 따라 5개군(가~마)으로 분류된다. 기업은 자신이 속한 군 이상으로 감사인이 지정된다. 예를 들어 '다군'에 속한 기업은 '가~다'군에 속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라군'이 '가군'으로…미스매칭 발생

이번 사전 통지에서 자산 총액이 작은 일부 회사가 대형 회계법인과 매칭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프로세스에 따라 회사보다 상위군으로 지정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라군에 속하는 A 상장사 관계자는 "뜻밖에 삼일회계법인과 감사 계약을 맺게 됐다"며 "작은 상장사인데 큰 회계법인과 매칭시켜 감사보수를 많이 지불해야 해 재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군에 속하는 한 빅4 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사전 통지에서 다, 라, 마군 상장사가 우리 회계법인에도 많이 지정됐다"며 "내부적으로 이들 상장사들의 3분의 2는 재지정 요청을 통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별 지정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 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 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해 지정했다. 대형 회계법인은 차례차례 회사와 매칭이 되면서 지정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작은 회사와도 연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프로세스에 따라 매칭이 됐으며 회사는 재지정 요청을 요건에 맞게 한다면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위 회계법인에 지정된 상장사들은 예상보다 많은 감사비용을 치뤄야 할 수 있어 전전긍긍한 상황이다. 상위 회계법인과의 감사 계약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은 하향 재지정 요청을 허용했지만 재지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하향 재지정이 가능하더라도 예상보다 규모 있는 회계법인과 감사 계약을 맺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정보 유출 '단속'…"회계법인끼리 간담회라도 열어야할 판"

금융당국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정 정보가 새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사전 통지 결과는 각 상장사와 각 회계법인에 보내지기 때문에 이들만 매칭 결과를 알게 된다.

특히 회계법인의 경우 여러 회사와의 사전 통지 결과를 갖고 있어 금감원이 외부 유출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깜깜이 선정 방식으로 인해 중소형 회계법인은 빅4 위주로만 몰린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 중형 회계법인 대표는 "우리가 지정 받은 회사들만을 놓고 공정하게 매칭이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며 "금감원이 자료를 내지 않고 있어 회계법인들끼리 간담회라도 열고 각자 통지받은 내역을 까보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분산시행에 따라 내년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개사 가운데 자산 규모가 큰 220개사를 올해 우선 지정했다. 주기적 지정제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가 다음 3개 사업연도는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할 수 없게 만든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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