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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규제 지도' 다시 그린다…내달 주정심 촉각

등록 2019.10.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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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포함해 시장 상황 전반에 대해 다시 살필 것"

부산해운대·경기고양 등 해제, 대전 신규지정 여부 관심

부동산 이상과열 징후에 투기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2019.09.1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2019.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내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을 위해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지정·해제를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달 열리는 주정심을 통해 규제지역을 포함한 시장 상황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 "일부 지자체가 요청한 조정대상 지정 해제는 물론 대전 등 최근 급등 지역을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까지 두루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대출, 청약, 세제 등 전반의 규제 문턱을 높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갈수록 규제의 강도는 세지나, 규제 범위는 중첩되고 좁아진다.

현재 규제지역 중 가장 광범위한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지역은 모두 42곳으로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 등 9곳,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등 3곳, 세종시 전역 등이 여기에 속한다. 광명, 구리 등 경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때 대거 지정됐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일부 지역을 교체했지만 대부분은 장기간 규제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민들의 집값 하락에 대한 불만이 오랜 기간 쌓이고, 지자체의 지정 해제의 요구가 거세다.

감정원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016년 10월) 이후 지난 9월까지 약 3년간 부산 해운대구(-2.94%), 동래구(-0.05%) 등 일부 지자체의 집값이 뒷걸음질 쳤고 같은 기간 동안 고양시도 아파트값 기준 0.04% 하락해 답보 상태다. 다른 지역도 시·도 평균 상승률을 밑돌아 지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현재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가 주정심 개최를 앞두고 정부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다만 시장 상황 상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일부 지방 부동산 시장이 과열 징후를 나타내는 등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서기 어려운 시장 환경이기 때문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1일 기준) 지방 아파트값은 0.01% 올라, 지난 2017년 8월21일(0.01%) 이후 2년2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주정심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위원회에서도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등은 지역의 공급물량 부족, 남양주시는 신도시·교통개발 호재 등으로 시장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을 유지했다.

오히려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전 지역의 경우 최근 3개월(6~9월) 동안 주택 매매가격(주택종합 기준) 2.08% 올라 상승세가 가파르다. 특히 9월 기준 이 지역 집값 상승률은 0.94%로 지난 2011년(1.22%)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5년 평균 상승률(0.11%)과 비교해도 8.5배 높다. 대전에서도 유성구는 감정원 기준 주택매매가격이 ▲7월 0.54% ▲8월 1.32% ▲9월 1.1% 등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세가 유래 없이 가파르다. 규제지역 지정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국이 사정권 내 들어간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 중에서 지정하는데 전국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8월 0.0% ▲9월 -0.4% 등으로 2개월 연속 정체 내지 하락 중이며 지역 경기가 침체 중인 일부 시·도의 경우 하락폭이 더 가파르다.

10월에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경우 집값 상승 지역은 모두가 표적이 될 수 있다.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조정대상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상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언제는 규제의 칼끝을 겨눌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투기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 놓겠다는 입장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정심에서 결정하지만 투기지역 지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지역에만 16개 자치구가 지정돼 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을 비롯해 노원,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등이 포함된다.

투기지역 지정은 같은 세대 내 주택담보대출이 1건으로 제한되고 만기연장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등 초고강도 규제책이다.

최근 이상거래 징후가 나타난 서대문구를 비롯해 강북 일부 지역도 과열 조짐이 나타날 경우 투기지역 지정을 적극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기재부에 투기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정심 심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불가가 결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는 6개월간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29일부터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하지 못하게 됐다.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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