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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채, 징역 1년…KT "이미 퇴직한 분"

등록 2019.10.30 1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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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많은 지원자에게 깊은 좌절감 안겨줬다"

서유열·김상효 집행유예…김기택 벌금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동현 심동준 안채원 기자 = KT가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석채(74) 전 회장 사건에 대해 "코멘트가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 자녀나 지인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63)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63) 전 전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54)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믿고 면접에 임한 면접위원, 채용업무를 일임한 KT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며 "신입사원 공채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KT 관계자는 "재판과 수사를 떠나, 전직 임원들 관련해 말하기가(곤란하다), 아는 것도 없다"며 "(전임 임원들은) 이미 퇴직을 한 분들이다. (부정채용에 연루된) 자녀나 지인들도 회사를 다 그만뒀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가 전임 임원들의 형량을 정하는 것일 뿐이지, 이번 사건으로 KT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부정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등 자녀가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도로 KT 부정채용과 관련,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KT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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