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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도 근로자 안전규정 동일 적용' 법안 발의

등록 2019.10.30 16: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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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1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재예방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만2266개 기업에 2만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현장실습 관련 안전사고가 10여건에 달한다. 또 최근에는 사망사고 등이 발생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호 관련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특례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조항,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항,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및 벌칙 조항 등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 1월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인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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