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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 부동산대출 건전성 규제 검토

등록 2019.11.08 0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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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P2P금융법 하위법령 TF 구성해 여러안 검토

P2P 금융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세부안 논의…연말께 확정

금융당국, P2P 부동산대출 건전성 규제 검토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P2P(개인 간 거래) 대출을 조준한 규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하위법령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더욱 조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P2P 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연체율 상승, 투자자 피해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부동산 P2P 대출이란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업체에 높은 이자로 이를 대출해 수익을 내는 방식을 말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일 부동산 P2P 대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충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 시행 이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P2P 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시킨 'P2P 금융법'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부동산 P2P 대출 편중 현상 완화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

이번에 통과된 'P2P 금융법'도 P2P 금융의 이용 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대출 한도와 투자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어떻게 한도를 정할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이 문제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좀 더 타이트하게 규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P2P 업체가 목표했던 투자자 모집을 달성하지 못해 일정 부분 자금이 빌 경우, 적정 한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P2P 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를 가능하게 해 P2P 업체의 부실 위험을 낮추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또한 전체 P2P 대출에서 부동산 대출 비중 대비 낮은 신용 대출의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중금리 신용대출에 투자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아직 'P2P 금융법' 관련 하위법령 TF의 논의 단계가 초기인 만큼 연말에나 구체적 확정 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P2P 금융법' 하위법령 TF를 구성하고 부동산 P2P 대출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며 "투자자들의 투자 한도와 차입자들의 대출 한도를 조이는 방안과 중금리 신용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 다양한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금융위가 하위법령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연말 쯤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P2P 대출에서의 부동산대출 비중은 60~70%를 차지하고 있어 P2P 업체의 부실 발생 시 투자자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P2P 대출 관련 민원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P2P 업체의 허위공시, 연체율 축소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지속 발견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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