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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흉기 난동 30대 입건.."누군가 날 죽이려 해"

등록 2019.11.08 1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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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8일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공용물건손상)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본인 자택에서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복귀하려 하자 A씨는 집에서 흉기와 성경책을 들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A씨가 난동을 부리자 경찰은 테이저 건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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