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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엄용수, 대법서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등록 2019.11.15 1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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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자금 2억 받은 혐의

1·2심에서 징역형…"정치자금법 반하는 범행"

대법원, 실형 확정…"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0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54)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오전 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反)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금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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