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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유승준, 41세 넘었지만 입국 자동 허가 아니다

등록 2019.11.23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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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41세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가능"

유씨 측 "법원 쟁점 더 이상 없는 것 같다"

작년 9월 새 재외동포법 공포돼 조건 변경

41세 넘어도 법무부 허가 있어야 입국 가능

출입국 관리법 역시 입국 금지 대상 규정

【서울=뉴시스】 유승준.(사진=SNS) 2019.1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승준.(사진=SNS) 2019.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최근 나왔다. 이를 두고 유씨의 입국 길이 열렸다는 해석이 있지만, 현행 법 상 유씨의 입국이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재외동포 관련 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정부 당국이 유씨 입국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 측은 지난 15일 서울고법이 내린 판결을 근거로 17년만의 입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1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법원에서의 쟁점은 더 이상 없는 것 같다"며 "왜냐하면 대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했고 그 취지에 따라 이번 고등법원이 2002년에 입국금지 처분을 근거로 한 거부 처분이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위법하다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출입국 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만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되더라도 41세가 된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설명과 판결문 내용을 보면 43세인 유씨가 입국 자격을 얻는 것이 어렵지 않을 듯하지만, 이는 절반의 사실에 불과하다. 현행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씨에게 입국 기회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문 중 '41세가 된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5조에 있는 내용이다.

실제 재외동포법 5조는 '법무부 장관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41세가 지나도 법무부의 판단과 허가가 있어야만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담긴 현행 재외동포법은 지난해 9월 공포됐다.

만약 법이 개정되기 전이었다면 유씨의 입국은 더 수월했을 수 있다. 개정되기 전 이 법 5조는 단서조항에서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 41세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입국이 가능해지도록 문을 열어뒀었기 때문이다.

법 개정을 주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개정안에 담은 제안 이유에서 "41세 이상이면 무조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대상자의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해 부여 여부를 판단토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법리적 해석 논쟁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리 해석 상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고쳤는데 공교롭게도 유씨가 변경된 조항의 적용 대상이 돼버린 것이다.

유씨로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병무청은 현행 법에 따라 유씨 입국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재외동포법이 수차례 개정돼 출입금지 연령이 바뀌었다. 이 법은 재외동포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은 맞지만 국익에 반하거나 병역 관련일 경우 입국이 안 되게 돼있다"며 "41살 이후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법 외에 출입국 관리법도 유씨의 입국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 3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이 조항을 근거로 유씨 입국을 막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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