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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도 '재산·인사' 검증한다…검찰, 8차개혁 발표(종합)

등록 2019.11.27 1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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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차 자체 검찰 개혁안 발표해

검사 보임·승급에 윤리적 기준 강화

검사 내부비리 사전 예방 자정 기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대검의 8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2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대검의 8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인사·재산 검증 대상자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여덟 번째 자체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신규 검사장 보임 대상자만 청와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아왔다. 지난 3월부터는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범위가 확대돼 법무부의 검증이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부장검사도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큰 만큼 검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부장검사 역할의 중요성 등에 비춰봤을 때 검사 보임·승급에 있어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 등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도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감사 및 징계 전력, 부동산·소득·납세 등 자료 등이 제공되며 이를 토대로 법무부 감찰관 측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다음해 진행될 정기인사를 앞두고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77명(사법연수원 30기),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102명(34기)이다. 각 기수마다 90명 안팎의 사법연수원 31기~33기도 법무부 여건에 따라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법무부에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 검증이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검찰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이뤄지고,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를 것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사장 보임 대상자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차장·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거치도록 제도화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장검사도 '재산·인사' 검증한다…검찰, 8차개혁 발표(종합)

이어 "검사로 신규 임용됐을 때부터 개인 관리를 엄정히 깨끗하고 철저하게 해 달라는 취지를 검찰 구성원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앞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 주식' 등 의혹 등 막대한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과거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측에서는 취지에 공감해 인사·재산 검증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검찰 내 비위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과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4일 비위 의혹 검사의 사표 수리 제한을 강화하는 등 내부 비리에 법무부가 엄정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앞서 검찰은 7차례에 걸쳐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 차량 중단 ▲공개소환 폐지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인권위원회 설치 ▲자체 감찰 강화 ▲변호인 변론권 강화 등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다음달 말까지 마련한 개혁 방안 추진을 모두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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