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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불 지르려 한다" 거듭된 신고에도 범행 못 막아

등록 2019.12.05 13: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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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전 여자친구 부모 운영 꽃집에 방화 교사

경찰, 수사했지만 방화 예비·음모 혐의 입증 못해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12.05.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12.05.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공군 부사관의 사주에 의한 꽃집 방화 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해자 가족들의 신고를 통해 방화 음모를 알았지만 범죄 발생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직 공군 하사 A(22)씨는 B(34)씨에게 헤어진 여자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꽃집에 불을 지르도록 사주했다.

B씨는 A씨가 미리 준비한 시너 등을 이용해 지난달 24일 오전 2시45분께 광주 서구 마륵동 화훼단지의 꽃집에 불을 질렀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꽃집 방화를 의뢰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실제 불을 지른 B씨에 앞서 해당 게시글을 보고 A씨에 연락한 한 남성은 A씨의 방화 계획을 안 뒤 동참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꽃집에 직접 연락해 방화 의뢰 사실을 알렸다.

이후 A씨의 전 여자친구 가족은 지난 10월25일 관할 서부경찰서를 찾아 'A씨가 방화를 모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그러면서 범행 모의 계획을 알려준 제보자 연락처를 담당 형사에게 전달했다.

지난달 13일에는 'A씨가 전 여친 부모를 폭행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경찰에 알렸다.

A씨가 '꽃집 주변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을 때도 A씨의 앙갚음 범행 우려를 호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제보자에게 연락해 방화 음모를 알게 된 경위와 A씨와의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A씨의 구인 게시글이 삭제된 데다, 메신저 이용자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 A씨를 방화를 사주한 사람으로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들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용의선 상에 놓고, 형법 175조 방화 예비·음모에 근거해 형사입건도 검토했으나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가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내가 운영하는 꽃집에 불을 내주면 화재보험금을 받아 수고비를 주겠다"는 A씨의 제안에 B씨가 적극 응했다.

결국 B씨는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꽃집 내 비닐하우스 2개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야 경찰은 A씨를 일반건조물방화 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군 헌병대는 지난 4일 A씨를 구속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방화 음모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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