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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생활임금 지급액 천차만별…"통합안 마련해야"

등록 2019.12.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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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평균수당 11개…통상임금 산입 수당은 천차만별

생활임금 통상임금 기반 결정…산입수당 따라 지급액 차이

25개 자치구도 생활임금 달라…"임금개편위원회 구성해야"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도입한 생활임금 실지급액이 산하기관별로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다 보니 기관별 통상임금 산입수당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생활임금이 달라진 것이다.

8일 서울연구원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26개 서울시 산하 공사 및 공사의 자회사, 투자출연기관의 평균 수당 종류는 총 11개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의료원이 22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교통공사가 21개,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가 각각 17개, 서울시설공단이 15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이 기관별로 달라 생활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 간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의료원은 수당 종류가 가장 많은 22개였지만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은 절반 이하인 10개에 불과했다. 서울교통공사도 21개의 수당 중 2개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됐고 서울산업진흥원은 9개의 수당 중 통상임금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은 17개의 수당 중 13개가 통상임금에 포함돼 높은 생활임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7개의 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됐다.

최봉 서울연구원 연구책임은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책임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많은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 산하기관의 임금지급체계가 다양한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도 기관별로 제각각이어서 생활임금을 받는 노동자 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따라 생활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라며 "서울시 산하 기관이라는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서울시 공사와 공사의 자회사, 투자출연기관의 수당 현황. (자료=서울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 서울시 공사와 공사의 자회사, 투자출연기관의 수당 현황. (자료=서울연구원 제공)

또 서울시 소속 25개 자치구의 생활임금제도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적용대상, 생활임금 적용 재원 등 자치구의 세부적인 운영방식이 모두 달라 재정자립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기준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은 서울시와 같은 생활임금액을 적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자치구는 서울시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본청에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 본청을 비롯해 투자출연기관, 위탁사업, 위탁의 하청까지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자치구도 있다.

최 연구책임은 "대내외적 비판을 의식해 자치구 재정에 맞지 않게 생활임금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활임금 시급차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시 주도로 생활임금제의 단계적인 통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해나가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산하기관별 생활임금 격차는 먼저 통상임금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며 "시는 임금체계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개편안을 준비하고 산하기관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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