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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등록 2019.12.10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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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개정안

지난달 29일 법사위 통과 이후 12일 만에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1.1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 직전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속 여야의 극한 대치로 발이 묶인 지 12일 만이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 통행을 명시하고,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시했다.

민식이법의 또다른 한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달 뒤인 10월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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