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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성 차에 독약탄 생수병 몰래 둔 70대… 징역 3년

등록 2019.12.12 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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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용서받지 못 하고 죄질 매우 불량해"

수상히 여긴 여성 신고로 범행 들통…농약 치사량 넘어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짝사랑하던 여성에게 농약을 탄 물을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에 치명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고독성 농약을 물병에 주입해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평소 B씨를 짝사랑하던 A씨는 지난 1월13일 제주 시내 한 주택가에 주차된 B씨의 차량에 농약을 탄 생수병을 몰래 두고 갔다.

B씨는 구입하지 않은 생수병이 차 안에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물을 마시지 않아 다행히 화를 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감정 결과 생수병 안에는 치사량이 넘는 농약 성분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3개월 간의 수사 끝에 농약을 두고 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오해가 생겨 혼을 내주려고 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법원이 너무 많은 형을 선고했다"며 즉각 항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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