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대로]무심코 단 댓글 '쓰레기'…딱 세글자 쓴 대가는?

등록 2019.12.14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연예인 소식에 '쓰레기'…수십만원 손배 판결

'생긴대로'라고 글썼다가…각 10만원씩 손배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별 것 아니라고 쉽게 내뱉은 말에 생각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무심코 쓴 댓글이 그렇다. 욕설 한마디 없이 '쓰레기'라는 글 한 마디를 썼다는 이유로 수십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할 수 도 있다.  

그런 사례는 넘쳐난다. 연예인 A씨가 성폭행 미수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지난 2016년 중순. B씨는 한 블로그에 올라온 A씨 관련 게시글에 이런 댓글을 단다. '어쨌든 이번 일로 A는 쓰레기 인증 됐고.', 'A는 일단 쓰레기인건 맞는데.'

C씨는 또 다른 블로그에 올라온 유사한 글에 'A는 진심 쓰레기네'라고 글을 달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10월28일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겐 70만원, C씨에겐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성폭행 미수 의혹은 나중에 무혐의 처리됐다.

다른 연예인의 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실이 알려진 2015년 여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D씨는 포털을 통해 접속한 관련 기사 댓글로 '인간 자체가 쓰레기'라고 했고, E씨는 '생긴대로 노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2017년 4월 이글을 쓴 사람들에게 10만원씩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했다. 기사와 댓글의 전체 맥락을 따졌을 때 '생긴대로 논다' 등의 표현은 '강제추행하게 생겼다', '강제추행범의 외모를 갖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해당 연예인은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근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게 학력 등을 언급하며 악플을 단 네티즌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도 있었다.

이 네티즌은 2016년 중순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가 언급된 온라인 기사 등에 총 3회에 걸쳐 악플을 달았다.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과거를 한국 재계 3위 회장만 감쪽같이 속이고 대한민국 일류 예체대 음대와 미대를 졸업한 요조숙녀가 된 것도 능력은 능력.'

1심은 그에게 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는 댓글을 달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