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병 고통받을까 봐"…7살 딸 살해한 엄마 징역 25년
(사진=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임정택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개월 전부터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하고, 범행 당일 의도적으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등 계획적으로 딸을 살해했다"며 "딸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생명을 잃었을 것"이라며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의 딸 B(7)양의 목을 보자기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4시간 뒤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딸에게 유전이 돼 고통을 받을까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재판이 잠정 연기됐다가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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