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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AtoZ]인적 공제의 다른 이름, 싱글세

등록 2019.12.18 06:00:00수정 2019.12.18 1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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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싱글세 도입 계획 없다지만…

인적 공제가 사실상의 싱글세인 셈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하고

자녀는 15만~30만원을 세액서 빼줘

[세종=뉴시스] 자료 사진.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자료 사진.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0년 도입 45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AtoZ]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싱글세'에 관해 들어보셨나요? 결혼 등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에게만 물리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지난 2014년 11월 한 매체가 "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 가구에 별도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하면서 싱글세라는 말이 널리 알려졌지요.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것이 잘못 전달됐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싱글세를 한국에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세금을 오래전부터 간접적으로 거두고 있어요. 연말정산의 '인적 공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적 공제의 개념부터 알려드릴게요. 인적 공제란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 등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최저 생활비만큼을 면세해주겠다는 의미지요. 인적 공제는 소득 공제(이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는 아시지요?)에 해당하며,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연말정산AtoZ]인적 공제의 다른 이름, 싱글세


기본 공제는 가족 1인당 150만원씩을 공제해줍니다. 본인, 배우자,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부모·조부모 등),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자녀·손자녀 등), 위탁 아동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이들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하만 해요.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 있다면 1인당 100만원을,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200만원을 더 공제해줍니다. 이것을 각각 경로 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라고 합니다.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 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부녀자 공제라고 해서 50만원을 더 공제하고요. 한 부모 공제라고 해서 배우자 없이 자녀·손자녀(입양자 포함)를 키우는 가정에도 100만원을 더 빼줍니다.

자녀가 있으면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 중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이라면 15만원을, 2명은 3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0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0만원씩 공제합니다. 공제 금액은 3명은 60만원, 4명은 90만원, 5명은 12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만 나열해놓으니 잘 와닿지 않지요? 사례에 대입해 알려드릴게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한 40대 기혼 남성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남성과 아내는 각각 연 7000만원씩을 법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장애인이 아닌 자녀 2명이 있고 이 밖에 다른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이 남성은 연말정산에서 얼만큼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선 인적 공제부터 살펴봅시다. 이 남성 본인은 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아내는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니 제외되지요. 따라서 기본 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자녀 2명, 총 3명입니다. 1명당 150만원씩 총 45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되겠네요.

인적 공제 중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가족 구성원 중 만 70세 이상자나 장애인이 없으니 경로 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지요. 아내의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도, 한 부모 가정도 아니라 부녀자 공제, 한 부모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1명당 15만원씩 총 30만원이 세액에서 공제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이 남성은 138만원만큼의 세금을 덜 내도 됩니다. 소득 공제 금액 450만원의 24%('연 소득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인 108만원에 세액 공제 금액 30만원을 합한 금액이에요.

만약 이 남성이 싱글이라면? 세금 감면액은 36만원(본인 1인 기본 공제액 150만원의 24%)입니다.

인적 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는 엄밀히 말하면 미(비)혼자를 차별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부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늘어나는 1인 가구나 딩크(DINK·Dual Income No Kids)족에 불리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금 덜 내겠다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수는 없으니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알아봐야겠지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더라도 세금을 덜 내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테고요. 아직 남은 것이 많으니 걱정은 마세요. [연말정산AtoZ]에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기사에서 만나요~!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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