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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국가 지원 받으세요"

등록 2019.12.18 1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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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

【서울=뉴시스】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8일부터 전국 등록 야영장에 대한 안전·위생 시설과 화재예방 시설을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3월 4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강화된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을 현장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으로 나눠 진행한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국비 최대 4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야영장 사업자로 과거 3년(2017∼2019년) 이내에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체와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 사업 내용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지원이 포함돼 개인이 설치한 텐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문체부는 전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야영장은 내년 1월 20일까지 관할 지자체 관광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등록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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