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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근무지 무단 이탈률 年 10%…"그들 없인 조업 불가"

등록 2020.01.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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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에 근무지 위조 가능"…근무지 무단이탈 부추기는 브로커 '활개'

외국인 선원제-고용허가제 이원화 무단이탈 원인, 일원화·전담기구 '필요'

열악한 근무여건·처우 개선 시급…해수부 "지방수산청이 선원 고충 해결"

【사천=뉴시스】차용현 기자 = 뉴시스 DB. 2018.10.05. con@newsis.com

【사천=뉴시스】차용현 기자 = 뉴시스 DB. 2018.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외국인 선원들의 불법 이탈 문제가 심각하다. 매년 외국인 선원 가운데 10% 이상 근무지를 무탄 이탈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면서 어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근무지 변경' 위조 전문 브로커까지 활개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다보니 비교적 취업이 쉬운 외국인 선원 도입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선원 도입 제도가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창구라는 지적이다.

외국인 선원들의 불법 이탈로 조업이 중단되거나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불법체류자를 다시 고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 인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구조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외국인선원 이탈률이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 이탈자는 2014년 1060명(10.7%)에서 2015년 1190명(11.3%), 2016년 1208명(11.5%), 2017년 1388명(12.8%)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8년 1047명(8.8%)으로 감소했다.

외국인 선원은 근무지 변경을 할 경우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변경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 선원이 무단이탈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본국으로 강제 송환한다.

여수와 목포, 보령, 대천 등 어촌 지역에서는 건당 100~200만원을 받고 외국인 선원 근무지 변경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브로커들은 외국인등록증 위조하는 것도 모자라 근무 여건이 좋은 제조업체나 다른 선박에 불법 취업까지 알선해주고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선주들은 단속 권한이 있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주는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문제로 출입국관리사무소나 해경에 신고해도 단속이나 대처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위험한 조업보다 일당이 많은 건설현장이나 안전한 공장을 더 선호하다보니 인력난에 시달리는 선주들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불법체류자를 다시 고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법무부는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해경청 등 5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년 분기별 합동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합동단속으로 불법체류자 482명을 적발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인력 부족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불법체류자는 37만5000여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단속 인력은 고작 100여명 늘어 현재 단속 인원은 300여명에 불과하다.

또 다른 선주들은 이원화된 외국인 선원 고용 제도를 문제로 꼽았다. 선박톤수에 따라 20t 이상은 '외국인 선원제', 20t 미만은 '고용허가제'로 나뉜다. 외국인 선원제는 해양수산부가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외국인 선원제는 선원법과 해수부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에 따라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4개국에 한해 입국이 허용된다. 선주는 외국인 선원 관리 주체인 수협중앙회를 거쳐 송입업체로부터 외국인 선원을 배정받는다. 이들은 선원 취업비자로 입국해 20t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한다.

고용허가제는 고용부의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방글라데시 등 15개국에서 현지 알선과 선발 등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고용허가제는 어업 외에 제조업이나 농업 등에 필요한 인력을 한꺼번에 뽑는다. 인력 선발과정에서 어업분야 대한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고용허가제 이탈률이 외국인 선원제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지난 2013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선원들의 이탈률은 48.7%로, 같은 기간 외국인 선원제 이탈률 14.5%로 나타났다. 현재 이원화된 외국인 선원 도입 제도를 해수부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또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 인권보호 문제 등도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외국인 선원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이 빈번하거나 가혹행위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현행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주의 촉구, 경고 또는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현재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에 대해 이탈률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입쿼터를 차등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차등폭을 현재 5개 등급에서 12~20개 등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외국인 선원 이탈방지를 위해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송출업체 현지점검과 외국인 선원 교육현장 실태점검 등을 통한 외국인 선원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선원의 상시적인 고충해결을 위해 현재 수협 콜센터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고충상담을 시행 중"이라며 "향후에는 콜센터 상담 시 실제 해결이 가능한 근로 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해양수산청이 접수해 선원의 고충 해결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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