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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용…시민 모두 자동가입

등록 2020.01.02 18: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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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과천시청 전경.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과천시청 전경.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따라서 올해부터 시민 누구나 해당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보험 운영을 도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과천시민 5만8000여명으로, 연령과 성별, 직업, 질병 유무와 상관없이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별도의 가입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세부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만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총 11개 항목 이다.

최대 1천5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인 사람은 사망 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험금은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에 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고, 3400백만원의 보험료를 확보했다.
 
김종천 시장은 “다소 늦어지만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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