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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저공해스티커 부착차,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록 2020.01.0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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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첫 적용…1·2종 면제, 3종 50% 감면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남산 1호터널 모습.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남산 1호터널 모습.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저공해차량에 대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혜택이 확대된다. 환경부가 발급하는 저공해스티커 부착차량도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감면대상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혼잡통행료는 1996년 도심의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적용된 제도다.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에 적용된다. 4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차량의 경우에도 신도심인 강남으로 향하기 때문에 혼잡통행료가 징수된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저공해차량 중 맑은서울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게 면제 또는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1종(전기·수소, 초소형 전기), 하이브리드인 2종(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배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3종(가스·휘발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3종 저공해차량 외 2종은 혼잡통행료 50%가 감면된다. 면제대상은 제1·2종 저공해차량,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승합자동차 외 9종이다.

부과 대상은 운전자 포함해 2명 이하가 탑승한 자동차와 10명 이하 승합차다. 요금은 2000원이다. 적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오후 9시다.

그러나 면제 대상인 1·2종 저공해 차량은 전체 차량 중 2.2%만 차지하고 있다. 하루 평균 1652대다.

운영상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발급하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혼잡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발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로 혼잡통행료 감면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1만원이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맑은서울 전자태그 등록 데이터 시스템의 노후화도 원인이 됐다. 맑은서울 전자태그 발급을 받고 구청에서 등록한 차량이더라도 남산 1·3호 터널 요금소에서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이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혜택을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까지 확대한다. 1·2종 저공해 차량은 면제, 3종 저공해 차량은 50% 감면이다.

시는 15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감면혜택을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 기준 스티커 부착 저공해 차량에 대한 감면혜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저공해차량 면제해택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서울 소재 차량이 아니어서 맑은서울 전자태그를 발급받지 못해 저공해차량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한 상황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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