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삼성 노조와해' 이건희 회장 불기소…항고했지만 기각

등록 2020.01.07 19:30: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지난달 30일 항고 기각 처분

"피의사실 인정 부족" 이유와 같아

금속노조 "수사 바탕한 결정 아냐"

'삼성 노조와해' 이건희 회장 불기소…항고했지만 기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77) 삼성그룹 회장과 최지성(68)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봐 항고를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30일 이 회장과 최 전 실장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고 기각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항고 기각 처분을 하면서 앞서 내린 불기소 결정과 이유가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31일 이 회장과 최 전 실장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최 전 실장은 각종 부당노동행위 실행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역시 이 회장과 최 전 실장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및 임직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재했다.

2013년 이 회장 등을 고발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재차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회장과 최 전 실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판결에서는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있었음이 인정됐고, 이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건이 만들어졌음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지난달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에게 "여러 증거가 너무 명백하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며 삼성전자 미전실에서 노조와해 관련 내용을 이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문건을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전실에서 2011년 3월9일 작성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문건을 제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삼성그룹 임원들에게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른 교육과 대응태세를 점검해 노조 설립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전 실장의 검찰 진술 등에 따르면 미전실은 이 회장에게 보고하는 문건을 'A보고'라고 지칭했다.다만 실제 이같은 문건이 이 회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 결정과 같은 이유로 항고 기각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항고 기각 처분에 대해 금속노조 측은 반발했다. 특히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수사를 통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2016년에 노동부의 판단을 근거로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속노조 측 박다혜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 자체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인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2016년 노동부 불기소 이유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공소를 다시 제기해달라고 할 수 있는 재정신청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