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혼란 막자" 광주·전남교육청 '고3 유권자' 총선교육 분주

등록 2020.01.08 10:31: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만 18세 유권자, 1만1300여 명 추산

TF팀 구성, 학교규칙 재·개정 등 추진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사진-뉴시스DB)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15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3학년생도 투표와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교육 당국이 주권자 선거교육에 나섰다.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학교 규칙을 손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깜깜이 선거'로 전락해선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8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선거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새로 선거권을 갖는 전국 고교 3학년생 유권자(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는 5만∼6만명으로 추산된다.

광주는 5300여 명, 전남은 6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평생학교와 학교밖 청소년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이 총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둔 지난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당장 교육부는 지난 6일 전국시·도교육청 장학사 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시·도교육청별 TF팀을 꾸리고, 공동선거교육 자료를 2월말까지 개발키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거쳐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선거법 사례집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선거교육 가이드라인도 안내하기로 했다. 오는 15일께는 교육부 종합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도 교육청도 도 선관위와의 MOU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 활동 보장과 민주시민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학내 정치활동 금지 규정과 징계 규정 등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권자교육을 통한 올바른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