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문화재청 "세계유산 보존사업 재정지원 기반 확대될 것"

등록 2020.01.10 14:31: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계유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문화재청은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협력기관인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s)'를 우리나라가 설립하는 방안이 승인됐다고 22일 밝혔다.(사진=문화재청 제공) 2019.1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화재청은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협력기관인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s)'를 우리나라가 설립하는 방안이 승인됐다고 22일 밝혔다.(사진=문화재청 제공) 2019.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해 세계유산의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세계유산법 제정으로 국내 세계유산에 대한 집중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의 재정지원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별 보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보존관리와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돼 기존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국민의 문화향유 욕구에 부합하고 다양한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재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세계유산 종합계획에 따라 세계유산 단위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국내 지정문화재별로 분산되어 있던 세계유산 관리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모든 정보가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

세계유산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