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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택배함에 보관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훔친 20대 검거

등록 2020.02.09 14: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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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택배보관함에 넣어 둔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보관해놓은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22·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행정복지센터 내 안심택배보관함에 B(28)씨가 넣어 둔 현금 8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일당은 B씨에 금융감독원·검찰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현금을 인출해 인근 행정복지센터 택배보관함에 넣어둬야 안전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당초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일당들이 은행·금감원·수사기관 등을 번갈아 사칭하며 비슷한 안내를 계속하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택배물보관함에 넣어놓자, 일당의 지시를 받은 A씨가 돈만 챙겨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지난 4일 대전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일당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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