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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응급실 생긴다…서울시, 24시간 치료센터 운영

등록 2020.01.27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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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치료 받아 폐사·안락사 최소화

[서울=뉴시스]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유기동물이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24시간 응급치료센터를 운영한다. 응급치료를 통해 유기동물 폐사와 안락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4시간 응급치료센터 운영으로 사각지대 유기동물의 응급치료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른바 '유기동물 응급실'이다.

시에 따르면 응급치료센터는 공휴일와 야간시간 등 사각지대 시간에 아픈 유기동물을 치료한다. 공휴일, 야간시간 등 동물보호센터가 출동하지 못한 가운데 구조된 동물이 치료가 필요할 경우다. '사각지대 유기동물 구조단'이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응급치료센터로 옮긴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기증하거나 입양이 확정된 유기동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서울고양이입양카페, 자치구 직영센터 등 직영보호시설 입소 대상동물과 기증(동물보호단체)·입양(시민)이 확정된 동물이 대상이다.

시·자치구가 의뢰서를 작성한 후 응급치료센터에 치료를 요청하면 된다. 시 직영보호시설의 경우 운영사업자 소속 수의사가 방문해 치료도 가능하다.

입양 후 치료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치료대상 동물의 범위는 시와 운영사업자가 협의해 그 기준을 정한다.

시가 요청했을 경우 응급치료센터는 재난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서 유기동물 응급이송과 치료를 추진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 등 보호시설 동물의료상담과 교육으로 동물의료 수준도 높인다.

시는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사업 공모에 나섰다. 사업비는 2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공모대상은 동물병원을 보유한 서울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영업자다.

공모접수는 2월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동물보호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수업수행인력현황,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동물병원 개설증, 법인(단체) 대표 인감증명서, 기타 증빙자료 등이다. 최종 선정자는 개별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운영해 사각지대에 놓인 유기동물 치료를 추진한다"며 "유기동물의 폐사·안락사를 최소화하고 동물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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