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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나도 비공개 기록물 9만건 달해…경찰청 최다

등록 2020.01.27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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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경과 후 공개 원칙…전체공개 고작 6.5%뿐

기록물 열람 105만건 '역대최대'…재산관계 최다

보유 대통령기록물 3132만건…박근혜 가장 많아

30년 지나도 비공개 기록물 9만건 달해…경찰청 최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30년이 지났는데도 비공개로 분류된 공공기록물이 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9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30년이 경과했으나 비공개해야 한다고 분류된 공공기록물은 8만9956건이다.

전체 67만9283건의 13.2%에 해당한다.

30년이 지났는데 부분공개로 분류된 공공기록물도 54만5420건(80.3%)이나 됐다.

30년이 지나 공개된 공공기록물이 고작 4만3907건(6.5%)만에 불과하다. 공공기록물은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비공개 분류 기록물은 경찰청이 4만5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병무청 1만5467건, 법무부 1만4913건, 행정안전부 5562건, 농촌진흥청 3602건, 국방부 1245건, 국토교통부 988건, 교육부 641건, 해양경찰청 485건, 국무조정실 419건, 대검찰청 380건, 인사혁신처 26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8건, 국세청 206건, 국가보훈처 60건, 문화재청 53건, 감사원 43건, 환경부 31건, 농림축산식품부 28건, 해양수산부 27건, 기상청 26건, 관세청 25건, 특허청 23건, 여성가족부 17건, 기획재정부 2건 순이었다.

경찰청의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자체종결한 사건 파일과 구속인명부가 대부분이었다.

병무청은 소송 서류,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카드, 행안부는 신원 조사 회보와 부검 감정서, 국방부는 광주사태 관련 기록과 인사발령카드 등이 주를 이뤘다.

행안부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30년이 넘어도 비공개된 기록물 대부분은 개인정보가 담겨있거나 국가 안보·통일·외교에 관한 것들"이라면서도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받도록 기록물의 비공개 조건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년 말 기준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열람 건수는 105만246건이었다.

전년도의 77만6423건에 비해 35.3% 늘어난 수치로, 한 해 100만 건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내용별 기록물 열람 건수는 재산관계가 61만8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관보나 대장 등이 11만5830건, 인사기록카드 등 신분관계는 9만8464건, 판결문 등 행형관계는 7만8331건 등이었다.

대통령 기록물로는 대통령 보좌와 자문관계 기록물 14만2612건에 대해 열람이 이뤄졌다.기관 조회(13만5044건)가 전체의 94.7%에 달했고, 일반 민원은 7568건이었다.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대통령기록물은 2018년 말 기준 3132만507건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22만90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1087만9864건), 노무현 전 대통령(791만9261건), 김대중 전 대통령(80만5456건), 김영삼 전 대통령(13만3283건), 전두환 전 대통령(9만7557건), 이승만 전 대통령(9만4074건), 박정희 전 대통령(7만5075건) 등의 순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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