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국서 발생한 바이러스, '우한폐렴'일까 '신종코로나'일까

등록 2020.01.29 12:27: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사환자·조사대상유증상자 등 낯선 용어 많아

능동감시 대상자와 자가격리 차이는 무엇?

일상과 밀접 접촉자 가르는 건 역학조사 판단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중국발 항공기에서 내린 여행객들과 외국인들이 2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검역소에서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2020.01.28.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중국발 항공기에서 내린 여행객들과 외국인들이 2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검역소에서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2020.01.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국내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방역 당국 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방역 당국 발표를 보면 '우한 폐렴'이라는 말은 아예 등장하지 않고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능동감시 대상자' 등 낯선 용어가 많다.

이에 현재까지 나온 질병관리본부 발표와 의료용어 등을 바탕으로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 오가는 단어를 정리했다.

◇'우한 폐렴'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재 정부는 이번 질병의 공식 용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사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뜻의 'Novel Coronavirus(2019-nCoV)'라고 쓰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과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건 현재까지 6종이다. 감기 등을 일으키는 4종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우한 폐렴'이란 단어를 사용한 건 이번 질병이 지난해 12월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집단 폐렴 발병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NHK에서도 이번 질병을 제목 등에서 '신형 폐렴'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다른 외신에서 폐렴이란 단어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이는 모든 확진 환자가 폐렴 소견을 보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폐렴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다. 중요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무다.

이에 CNN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Wuhan coronavirus)', BBC는 '중국 바이러스(China virus)' 등으로 이번 바이러스를 우한시나 중국과 연관 지으되, 폐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확진·의사환자 vs 의심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의심환자가 발생했다'거나 '의심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는 공식적인 환자 분류 용어는 아니다. 말 그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의심된다는 의미일 뿐 해당 환자와 바이러스간 상관관계를 단정 짓기는 이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고 및 대응을 위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례 정의'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확인 즉시 의료기관 등에서 신고가 필요한 사례는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3가지 경우다.

28일 오전 0시부로 배포된 사례 정의에 따르면 의심환자와 혼돈하기 쉬운 '의사환자(Suspected case)'는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이다.

'확진환자(Confirmed case)'는 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등을 통해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경우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안에 영상의학적으로 폐렴이 나타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의심환자라는 지방자치단체 발표나 언론보도의 경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해당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보유한 것으로 오인하는 건 다소 이르다.

다만 이런 사례 정의는 국내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과 의료기관 등에서는 방역 당국 발표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지역사회 전파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능동감시 대상자와 자가격리 대상자

사례 정의 상 확진환자부터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은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 필요성이 있어 음압격리병실 등을 갖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한 상태로 진단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의사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14일간 능동감시나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능동감시란 국가에 의해 시설에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나서 지역 보건소로부터 상태 등을 확인받는 상태다. 28일부턴 역학조사를 한 날로부터 매일 2회 유선으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체류일이나 확진환자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외출·출근·등교 등을 자제하고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토록 안내하고 있다.

자가격리는 시설이나 병원이 아니라 자신이 생활하는 집에서 격리되는 상태다. 바깥 외출을 금지하고 집 안에서도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도록 했다. 가족과도 접촉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은 채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당부하고 있다.

◇일상 접촉자와 밀접 접촉자

접촉자는 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 항공기,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한다.
 
항공기 탑승객은 확진환자 좌석을 중심으로 전·후 3열을 더한 총 7열 승객을 접촉자로 보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한다. WHO 등 세계 공동 지침이다.
 
그러나 일상과 밀접 접촉자를 구분하는 수치 등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장시간 반복 접촉이나 단기간 대화 등 접촉상황을 고려해 현장 역학조사 시 이를 판단하고 있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감염 가능성이 낮은 일상 접촉자는 능동감시, 가족 등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대상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제한된 사람 간 전파'?

WHO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설명하면서 '제한된 사람 간 전파'라는 말을 썼다. 이는 가족 등 밀접한 접촉자에서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사람 간 전파 위험성은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WHO 등이 추정하고 있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동물→사람→사람 간 전파' 정도다. 이때 사람 간 전파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비말 전파 가능성만을 추정하고 있다. 비말이란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물방울이다. 사람 전파 가능 범위는 가족이나 의료기관 내 2차 감염 등이 확인된 상태다.
 
WHO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력과 관련해 '예비 재생산지수(R0)'를 1.4~2.5로 추정한 상태다. 이는 확진환자 1명이 1.4명에서 최대 2.5명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얘기로 메르스보다 높고 사스보다는 낮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