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블록체인 송금 규제샌드박스 1년째 '보류'…정부 "특금법 통과 후 검토"

등록 2020.01.30 13:58: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모인', 지난해 1월 신청했으나 심사 보류

장석영 2차관 "자금세탁 등 가상화폐 우려…국회서 법 통과 후 검토"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MOIN)이 해외송금 관련 규제 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최종 연기한 것에 대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모인은 2019년 1월 과기정통부에 이러한 송금서비스 사업을 규제샌드박스 내에서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모인은 국가 간 결제·송금에 특화된 블록체인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법정화폐 대신 스텔라루멘(XLM)이라는 암호화폐를 정산매개체로 사용한다. 시중은행보다 50% 이상 수수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1년 동안 서비스 허용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법정화폐 대신 암호화폐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가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유다.

장 2차관은 "자금세탁, 범죄활용 등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특금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통과된 후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도 "모인은 지난해 4차심의위원회때 상정됐으나 보류됐다. 보류한 당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에서 발표한 정책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정책을 변화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세탁이나 투기 우려 등이 여전히 상존해서 우선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이 암호거래소나 암호화폐에 대한 책임성이 좀 더 명확해지니 법이 통과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