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오는 8월 시행…금융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된다.
현재 금융회사 등은 인·허가받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해 영위할 수 있다.하지만 CB사 등은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돼 있어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빅데이터 업무가 제한돼 왔다.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 등의 경우 빅데이터 부수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여전업도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돼 있지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신정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CB사 등의 경우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해진다. 또 은행, 금투, 보험 등에도 빅데이터 업무 영위가 허용되며,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고를 수리할 예정이다.
예컨데 신용도, 소득·소비 성향과 같은 금융데이터와 통신, 지리, 학군 등 비금융데이터를 결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마케팅,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데이터 기반의 거주지별 소비자 특성, 고객의 소비여력 등을 신규 고객 유치, 고객 이탈 방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비식별화된 개인의 부채 정보, 연령·업권·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해 가계부채 현황 연구, 리스크 관리 업무 등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금융업권에 빅데이터 업무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활용절차, 필요한 정보보안조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다음달 중 활용 가능 데이터 사례, 관련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지도록 동의서 개편,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등 정보보호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 보험, 금투 등 금융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 검토하고 수리할 예정"이라며 "개정 데이터3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정보 제공·결합 등 빅데이터 업무를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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