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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올래?" 여중생과 채팅…가출 유도한뒤 성관계

등록 2020.02.08 1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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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강원도 거주 여중생에게 "놀러와라"

아청법·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부모 실종신고…둘 사이 오간 대화내용 확인

"우리집 올래?" 여중생과 채팅…가출 유도한뒤 성관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카카오톡(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가출을 유도하고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A(27)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2일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강원도 거주자 여중생 B양에게 가출을 유도한 뒤,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딸이 집을 나갔다'는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와 B양 사이에서 오간 카톡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고 서울 경찰에 공조요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A씨 자택에서 그를 체포하고 B양을 부모에게 인계했다. 
 
B양에게 '심심하니까 서울로 와라'는 식으로 가출을 종용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됐다"며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출한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고 전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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