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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 유발' 여성에 수시로 전화 건 40대, 벌금 300만원

등록 2020.02.1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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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전화를 수시로 걸고, 음란 메시지까지 보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부터 5월18일까지 113차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B(여)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18일 B씨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업무적 문의로 연락을 하거나 휴대전화 조작 실수로 전화가 발신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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