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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통 3사 공정위에 고발…"단말기 예약절차 합의는 담합"

등록 2020.02.17 15: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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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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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공정거래실천모임은 17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은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라고 발표했다. 

이통3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 사전 예약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 ▲ 신규 단말 예약기간을 출시전 1주일로 단일화 ▲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사전 예약기간에 공지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모임은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규모나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이동통신 서비스요금이나 단말기가격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경쟁 수단"이라면서 "이번 통신 3사의 합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하고, 영세사업자인 유통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동통신업계는 이번 합의는 법 준수 및 소비자를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다"며 "불법지원금 지급약속, 유통점 줄서기 등 매년 플래그십 신규 단말기 출시 때마다 반복되는 단통법 관련 불편법행위와, 이용자 사기피해, 중복예약가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 준수 및 소비자보호 조치이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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