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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내연녀 휴대폰 숨긴 50대 벌금 500만원

등록 2020.02.17 16: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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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내연녀 휴대폰 숨긴 50대 벌금 500만원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관계정리를 요구하자 휴대폰을 숨기고 차량 번호판을 부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여성의 휴대전화를 숨기고 차량 번호판을 부순 혐의(재물은닉 등)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탁구를 가르치다 내연관계를 맺은 B(52·여)씨가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다시 내연관계를 유지하자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B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의 승용차 번호판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부수고 B씨 집에 침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해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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