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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성평등 조례' 재개정 결정

등록 2020.02.17 1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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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기독교단체 반대에 번복

염종현 대표 "총선과는 무관"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의회 전경 2019.02.14 (사진 = 경기도의회 전경)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의회 전경 2019.02.14 (사진 = 경기도의회 전경)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기독교 단체가 극렬히 반대하고 나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대해 재개정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1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지난해 7월 박옥분(민주당·수원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재개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의원총회에서 이를 표결에 부쳤지만, 재개정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많아 조례는 유지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을 재논의한 이번에는 이를 표결에 부치지 않고, 의총에 참석한 의원 간 합의를 통해 '조례 재개정'을 당론으로 정했다.

현행 조례를 보면 성평등 확산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사용자) 등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도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민주당은 조례에서 '사용자'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재개정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지난해 12월 의원총회에서 조례 재개정을 논의한 뒤 여성단체, 시민단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오늘(17일) 의원들과 의논해 최종적으로 재개정하기로 당론을 정했다"며 "공공기관의 성평등위원회 설치 현황과 성과 등을 살핀 뒤 이를 민간으로 확대할지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대표의원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재개정 결정은 다가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성희롱과 성폭력 등 성범죄에 취약한 민간기업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조례 재개정으로 기본 취지를 잃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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