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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강남 아파트 산 '탈세' 전관 변호사, 국세청 조사에 딱 걸렸다

등록 2020.02.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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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가짜 세금 계산서 10억 어치 수취하고

매출액 신고 누락한 탈세 전관 변호사

국세청 퇴직 세무사도 10명 이상 포함

"가족 재산도 살펴 확인되면 검찰 고발"

[세종=뉴시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2.18.

[세종=뉴시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2.18.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분 100%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짓 세금 계산서를 수취, 소득세를 탈루하고 증빙할 필요가 없는 일반인의 매출액 신고는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전관 출신 전문직 종사자가 적발됐다.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8일 밝힌 한 탈세 혐의자의 사례다. 이 혐의자는 거짓 세금 계산서 10억원어치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탈루한 소득세 등으로 70억원 상당의 강남 일대 아파트 수채를 매입했다.

임 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을 세무조사한다고 알렸다. 이번에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 대상자는 위 사례와 같은 전관 특혜 관련자 28명, 고액 입시 관련자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등 민생 침해 관련자 41명, 사무장 병원 운영 관련자 34명이다.

전관 특혜 관련자에는 고위 공직자로 퇴직한 뒤 전관 특혜를 이용해 큰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정당한 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관세사 등 전문직이 포함됐다. 28명 중 세무사는 10명 이상이다. 여기에는 국세청 퇴직 세무사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액 입시 관련자는 입시 컨설팅 및 고액 과외 학원 운영자다. 스타 강사나 예·체능 학원 운영자도 있다.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 업자와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 생활 침해 탈세 혐의자도 포함됐다.

고령 의사의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수령한 자산가도 있다. 이 자산가는 매월 수천만원을 인출해 편취하고, 지출 증빙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경비로 처리해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종=뉴시스] 명의 위장 소득 분산, 차명 계좌 이용, 이중 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를 시도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한 변호사의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명의 위장 소득 분산, 차명 계좌 이용, 이중 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를 시도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한 변호사의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본인 이외에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차명 계좌를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이중장부를 쓰지는 않았는지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시행하고,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 업체에는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 유통 거래 단계별 추적 조사도 시행한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해 반사회적 탈세 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각오다.

마스크 유통 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할 경우 정부는 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을 물린다. 조세 포탈 세액의 0.5배 이상의 벌·과금도 있다.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벌·과금(최대 6000만원)도 부과한다. 이렇게 부과한 세금과 벌·과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지난 5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 세정 지원 대상 사업자는 제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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