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원도, 체납세금 징수 공부하자 이틀간 양구 호텔서 워크숍

등록 2020.02.18 17:24: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동차세 체납 단속. (사진=뉴시스 DB)

자동차세 체납 단속. (사진=뉴시스 DB)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도는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9~20일 양구군 KCP호텔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와 18개 시·군 징수담당공무원들은 제2금융권 출자금 압류추심 등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실정에 맞는 징수 방안을 모색한다.

체납액 징수기법 정보교환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압류 부동산의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 체납액 징수목표를 조기달성할 방침이다.

도는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일시반환 등 행정제재를 일시 유예해 서민체납자의 경제활동은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희 정책기획관은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징수환경이지만 협업체계를 강화해 자주재원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