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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국영언론사 기자는 공무원"…美국무부, 中언론 사실상 규제

등록 2020.02.19 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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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CGTN 등…국무부 등록 의무화

"사실상 中 정보수집책" 시각…외국사절단법 적용

"中국영언론사 기자는 공무원"…美국무부, 中언론 사실상 규제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국무부가 신화통신 등 중국 주요 언론사 기자들을 중국의 공무원과 동일 취급하기로 했다. 향후 언론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만큼 사실상 규제로 보는 시각이 많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중국에 국영 신화통신, CGTN, 차이나라디오, 차이나데일리, 인민일보 등 5개 언론을 '외국 정부 공무원'으로 취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언론사 종사자들은 향후 미국 주재 외교관과 같은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이는 언론사 및 소속 직원 업무에 즉각 지장을 주진 않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국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언론은 미 외국사절단법 규정을 적용 받는다. 1982년 제정된 이 법은 미 정부가 해외에 파견된 미국 외교관들과 자국 주재 외국 외교관들의 공평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한다.

이 법에 따라 이번에 외국 정부 공무원으로 지정된 중국 언론은 향후 비자 발급 및 자산 취득, 외교 면책특권 연장 등 분야에서 중국 정부가 미 외교관들에게 제약을 가하면 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게 된다.

미 정치권은 중국 주요 언론이 사실상 외국에서 시진핑 정부의 정보수집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져 왔다.

미 의회 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SRC)는 지난 2017년 보고서에서 "중국은 정보 수집 및 정보전에 국영 언론기관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국 언론 상당수가 일반 대중을 위한 기사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고위 관료들을 위한 기사를 제작한다는 게 미 행정부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뉴스처럼 보이는 선전 광고를 신문에 싣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에 더해 최근 몇 년 간 중국 정부가 외국 언론인들에 대한 비자 및 체류 허가에 제한을 가해온 점에 주목, 중국 언론기관에 대한 상호 조치를 검토해왔다고 한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내 미 언론인들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법학교수는 이와 관련, NYT에 "중국이 우리 기자들을 상대로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기자들은 실제 기자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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