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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1·2·3 법정제재 보류

등록 2020.02.19 18: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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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프로듀스48. 2018.08.31. (사진 = 엠넷 제공)

【서울=뉴시스】 프로듀스48. 2018.08.31. (사진 = 엠넷 제공)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1·2·3의 순위 조작 방송에 대해서도 법정제재 결정을 미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19일 열린 회의에서 투표 결과의 순위를 조작한 내용을 방송한 엠넷 '프로듀스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방송된 '프로듀스 101' 시즌1은 국민 프로듀서 1차 투표 결과를, 2017년 방송된 '프로듀스 101 시즌2'는 1·4차 투표 결과를, 2018년 방송된 시즌3 '프로듀스 48'은 4차 투표 결과를 조작해 방송했다.   
 
허미숙 방송심의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들 프로그램 심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피의자가 조작 사실을 시인한 사항이다. 1차 심의에서 의결 보류됐고 다시 심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 방송에 대한 법정 제재 결정을 미루고 엠넷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당시 방심의소위원회는 일부 연습생 간 득표수 차이가 일정하게 반복되고, 각 연습생의 득표수 차이가 7494.442의 배수로 이뤄진 투표 결과를 방송한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23호)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방송사 관계자 진술을 들었으나 의견 진술 과정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허 위원장은 이날 "지난 번에 회사 관계자 의견 진술이 진전되지 못했고 그런 상황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며 "의결 보류를 하되 1심 판결 후 검토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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