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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놓친 7살에게 "미친XX" 욕설…돌봄교사 집행유예

등록 2020.02.19 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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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특례법 위반…징역 6월·집유 2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고처분 받아

"피해아동들·부모 마음 상처…죄책 무거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초등학생들에게 폭언,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초등돌봄전담사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초등돌봄전담사는 학교 정규수업 이후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담당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4월 돌봄교실에서 B(7)군이 학원버스를 놓치자 평소 시간 준수를 못한다는 이유로 "야 이 미친 XXX, 미친XX"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이 짧은 글짓기를 빨리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빨리해, 너는 항상 꼴찌야"라고 말하며 같은 교실 여학생들에게 B군의 등짝을 때리게 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군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볼펜을 던져 등과 목 사이 부위를 맞추게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3월께에는 C(7)군이 다른 학생들과 블록놀이를 하다가 블록으로 만든 집을 부쉈다는 이유로 "죽어버려라, 썩 꺼져"라고 하며 책을 원통 모양으로 말아 뒤통수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같은달 D(8)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꺼져 개새X들아!"라는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A씨에게 당한 피해아동의 수가 많고 내용 등을 비춰봤을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조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들과 그 부모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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