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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부 여중생, '무리한 체중감량' 사망…감독 유죄 확정

등록 2020.0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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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출전 위해 단기간 체중 감량한 학생 숨져

1·2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유죄로 판단돼

유도부 여중생, '무리한 체중감량' 사망…감독 유죄 확정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중학교 유도부 소속 여학생이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인해 숨진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 체육 특성화 학교 소속 유도부 감독 김모(58)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 지도하는 학생의 몸 상태를 적절히 관리 및 감독하지 않아 피해자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근육이 녹는 등의 증상으로 알려진 '횡문근융해증'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함께 유도부 코치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 등은 A양에게 같은해 8월 개최될 대회에 체급을 낮춰서 출전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패딩 등을 입고 운동했고, 그 직후에는 반신욕 등을 하며 수분을 계속 뺀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졌고, 결국 증상이 악화돼 숨졌다. 수사기관은 김씨 등이 A양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서 그를 숨지게 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선고됐다.

이에 김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김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부득이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점,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위로금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B씨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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