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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입국제한 이후 '후베이성 방문' 한국인 2명 입국했다

등록 2020.02.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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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일 1명씩 입국…소재 파악 후 14일 자가격리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은 입국금지…거짓땐 퇴거

[인천공항=뉴시스]전신 기자 =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대책에 따라 인천공항에 중국 전용 입국장이 설치된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의 캐리어 위에 검역 확인증이 놓여 있다. 2020.02.04.  photo1006@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전신 기자 =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대책에 따라 인천공항에 중국 전용 입국장이 설치된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의 캐리어 위에 검역 확인증이 놓여 있다.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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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지난 4일 이후 2주 동안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 2명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입국을 전면 차단하는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과 달리 한국인에 대해선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파악하고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중이다.

2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0시를 기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이후 중국 후베이성에서 국내로 들어온 내국인은 총 2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2월4일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했다"며 "이후 국내에 들어온 내국인 인원은 6일 1명과 8일 1명 등 2명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과 관련해선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확보했다"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건강상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가 입국장에서 확인돼야 입국을 허용하는 절차다.

정부는 지난 4일 0시를 기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면서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선 입국을 막고 있다.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방문 여부를 묻고 이후 허위 진술임이 드러날 경우 강제퇴거 및 향후 입국금지 조치를 한다.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은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다만 한국 국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더라도 입국이 허용된다. 대신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하고 있다.

특별입국절차 시행 이후 6일 입국자는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으며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이들 2명의 자가격리는 20일과 22일까지 이어진다.
  
지난달 13일부터 26일 사이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내국인 1160명과 외국인 1831명 등 총 2991명에 대해선 모두 소재를 확인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했다. 이들은 잠복기 경과자를 포함해 전원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같은 전수조사를 통해 국내 23번째 환자(58세 여성, 중국)를 확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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