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생활 태도 갈등' 아들 때려 숨지게 한 80대 2심도 징역 4년

등록 2020.02.20 11:40: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생활 태도 갈등' 아들 때려 숨지게 한 80대 2심도 징역 4년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평소 생활 태도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둔기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8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8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며 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8시25분께 광주 북구 자신의 주택 2층에서 아들 B(53)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뒤 음독했지만, 병원 치료와 함께 건강을 회복했다.

A씨는 평소 술과 함께 생활하는 B씨의 태도 등을 놓고 B씨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심은 "사소한 시비 끝 극도의 분노를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살인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40년 동안 가족을 성실히 부양해 온 점, 도박과 음주·가출로 가정을 돌보지 않던 아들의 가족을 대신 보살핀 점, 술과 함께 폐쇄적 삶을 살아가던 아들을 상대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