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태도 갈등' 아들 때려 숨지게 한 80대 2심도 징역 4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8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며 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8시25분께 광주 북구 자신의 주택 2층에서 아들 B(53)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뒤 음독했지만, 병원 치료와 함께 건강을 회복했다.
A씨는 평소 술과 함께 생활하는 B씨의 태도 등을 놓고 B씨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심은 "사소한 시비 끝 극도의 분노를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살인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40년 동안 가족을 성실히 부양해 온 점, 도박과 음주·가출로 가정을 돌보지 않던 아들의 가족을 대신 보살핀 점, 술과 함께 폐쇄적 삶을 살아가던 아들을 상대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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