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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 변태적 성행위한 40대 징역 3년

등록 2020.02.21 11:04:46수정 2020.02.21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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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 변태적 성행위한 40대 징역 3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의 빌라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가학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지적장애 3급인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해 가학적 성행위를 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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