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국인 입국 금지한 나라 5개국…일부 제한은 8개국

등록 2020.02.23 15:26: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외교부, 외국이 우리나라에 취하는 조치 공지

한국인 입국금지 이스라엘, 바레인 등 5개국

건강상태 관찰 등 제한 조치는 영국 등 8개국

[서울=뉴시스]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에 대한 조치현황 안내. 2020.02.23. (표=외교부 제공)

[서울=뉴시스]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에 대한 조치현황 안내. 2020.02.23. (표=외교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외교부는 23일 오후 "우리나라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 사항을 공지한다"며 "해당국 방문 계획 마련 등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는 5개국이다.

이스라엘은 한국으로부터 방문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에 대한 입국을 22일부터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중국(이달 2일), 싱가포르·태국·홍콩·마카오(18일) 등 5개국에서 온 사람도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바레인은 한국 등 일부 감염병 발병 국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을 22일부터 입국 금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이 가능하지만 이들도 의료검사나 격리 등을 거쳐야 한다.

키리바시는 한국 등 전염 진행국가 8개국(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을 방문한 경우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 나라는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간 체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모아는 한국 등 5개국(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코로나19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을 금지한다. 입국하려면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령 사모아는 한국 등에서 입국 시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 전 건강검진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만 입국을 허가한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일부 제한하는 나라는 8개국이다.

브루나이는 한국 등 5개국(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했다. 브루나이는 입국 조건으로 14일간 건강상태 관찰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한국 등 7개국(후베이성 외 중국, 일본,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문자에게 14일 이내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신고토록 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코로나19 발생국 국적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의료검사를 실시한다. 유증상자는 2~7일 감염병원 내 격리조치된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에서 온 입국자를 24일간 의학적으로 관찰한다. 10일간 의료진이 매일 방문하고, 이후 10일간 전화로 점검한다.

브라질은 한국 등 7개국(북한,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에서 입국하는 경우 건강상태 정보제공 등 당국 검역조치에 협조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오만은 한국·중국·이란·싱가포르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 ▲자가·기관격리 14일 시행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대사관의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 등 조건을 내걸었다.
 
에티오피아는 발열 등 감염 증세를 보이는 승객의 경우 방문지를 불문하고 격리조치한다. 특히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지인접촉 자제 ▲건강상태 정보제공에 협조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간다는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했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