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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예방수칙 강화…"발열·기침시 등교·출근 안돼"

등록 2020.02.24 1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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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격상으로 개정 배포

"증상자, 집에서 쉬며 3~4일 경과 관찰해야"

38도 이상 고열·증상 심화시 콜센터부터 연락

"임신부·노인·만성질환자, 사람 많은 곳 자제"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21.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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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방역당국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대국민 예방수칙을 일반 국민과 고위험군, 유증상자 등으로 세분화해 배포한다.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유증상자에 대해선 단순히 외출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등교·출근 등은 하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3~4일 경과를 지켜볼 것을 권고했다.

임신부·노인·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행동수칙'을 이같이 일괄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23일 부로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평가회의' 건의에 따라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3단계인 기존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등 4단계로 나뉜다.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및 유행(관심),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주의), 국내 유입 후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 위기 유형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그간 일반 국민과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두 경우로 나눠 제시했던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은 ▲일반 국민 ▲고위험군 ▲유증상자 등으로 세분화한다.

가장 크게 강화된 건 유증상자에 대한 행동수칙이다.

발열 또는 기침이나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유증상자)의 경우 기존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자제하며 집에서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할 것 등을 권했다.

그러나 새로운 행동수칙에선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1~2일이 아닌 3~4일간 경과를 관찰해 달라고 했다.

선별진료소 방문 기준도 구체화해 휴식 중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 등으로 문의한 뒤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의료진에게는 꼭 해외 여행력이나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야 한다.

고위험군은 임신부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당뇨병, 심부전,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등이다.

이들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자제하시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은 기존 행동수칙과 마찬가지로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등을 당부했다.

대구·경북 등 국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에 대해선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과 방역당국 지시를 철저히 따라 줄 것을 요청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 등에 참석했던 신도와 방문자들께서는 자가격리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관할보건소, 1339 등에 문의한 후 해당지시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통한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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